예전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지긋지긋한 놈이 있었지..라고 회상하는 것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 같습니다. 수그러들 생각이 없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척거리고 있으니까요.
눈치없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조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예상하지 못한 자가 격리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 확진자들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야할 6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이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기준은?
가구의 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서류상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독립한 적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서류상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1가구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게 돼 전입 신고나 거주지 변경 등을 신청했다면 세대가 분리돼 부모님 1가구, 저 1가구 총 2가구가 되는 것이죠.
가구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어도 생활지원비 신청을 각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이 경우 가족 모두 후술할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총 2건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된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
가. 공통자격
생활지원비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격리한 분이라면 격리가 해제되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직접 '신청'은 할 수 없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나. 4가지의 제외 대상
대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제외 대상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크게 잡아 4가지지만 1, 4번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쉽게 자녀가 확진된 부모, 직장을 다니지 않는 성인,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유급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해 줍니다.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비는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대부분 직장인들은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제외된다고 하면 괜히 아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유급 휴가비용 지원사업의 지원금(5일 기준=225,000원)이 생활지원금(10~15만원)보다 액수가 커 실제로는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더욱 이득이거든요. 그러니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될 경우 잠시 회사에서 벗어나 회복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 입국 격리자
3)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만약 격리 기간 중 방역 수직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청 금액의 전액을 환수조치 당하게 되니 꼭 방역 지침을 준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3. 간단한 신청 방법
가. 4가지 서류
지원비 사업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격리 통지서 또는 지자체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
4) 생활지원비 신청서(거주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대면 신청을 할 경우 미리 작성할 필요 없음.)
나. 2가지의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대면 신청
2. 우편, 팩스, 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
비대면 신청을 할 경우 4가지 서류를 우편, 팩스, 메일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비대면이 가능하다고 바로 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거주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과 먼저 통화한 뒤 지시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진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한 가구에 확진자가 여러 명이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 기간에 따라 신청 건수와 금액이 변경됩니다. 꽤나 복잡하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
-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모두 프리랜서입니다. 어쩌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 4월 1일에서 7일까지 격리 조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를 극진히 간병해 주시던 어머니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 4월 4일에서 4월 11일까지 격리 조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면역력으로 끝까지 음성이셨습니다.
이 경우 저의 격리 기간 중 어머니께서 추가로 확진되었기에 신청 건수는 1건이며 지원금은 2명분인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머니는 제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격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엄청난 면역력으로 끝까지 음성이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확진자인 저의 격리 기간이 중복되지 않기에 별도의 사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저와 어머니는 각각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액은 저 10만 원, 어머니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중복 수령도 가능해
지원금을 받고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6. 하반기가 지나야 받을 수 있어.
저는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마쳤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예산 문제로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가 지나야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끝났다고 언제 받을지 기다리는 것보다 잊고 지내다가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입원, 격리자가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은 꽤나 복잡하지만 반대로 신청 과정이 쉽고 간단하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 받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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