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가 온 뒤로 많은 사람들이 카드와 삼성페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갑도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되었지요. 저 역시 언젠가부터 먼 곳을 가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는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제가 전 직장에서 맡은 업무 중 하나는 지역 곳곳에 설치된 모금함의 돈을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수거하러 다니다 보면 다양한 상태의 동전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 돈을 은행에서 과연 바꿔주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화폐 교환의 규정과 거부되는 화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손상된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 가능
손상된 화폐는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이 명시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폐 -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유무와 금액 판정
나. 동전
주화(동전)의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2. 교환을 거부당하는 돈은 어떤 것들일까?
반드시 참고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청할 경우 지점별, 지역별로 판정 정도가 달라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에 가면 돈을 100% 교환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게 교환이 될까???'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손상이나 훼손이 심각한 화폐는 높은 확률로 은행에서 교환을 거부하기도 하니까요. 한국은행의 정한 화폐 교환 거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폐 :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음.
- 주화 :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음.
그렇다면 판별하기 곤란한 지폐나 동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 교환을 요청드렸으나 거부당한 4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 지질이 변화된 화폐
지폐에 구멍이 나 있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어있습니다.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규정에 걸려 교환이 거부된 것 같습니다.
나. 구부러지고 녹아버린 동전
가해자는 불의 정령이거나 염동력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단이 찌그러져있고 불에 탄 듯 일부가 녹아있네요.
다. 구멍이 나 있는 동전
20년 전 아재들이 오락실에서 100원으로 오래도록 게임을 하기 위하여 중앙에 구멍을 뚫고 실을 넣어 사기 치던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듯합니다. 정중앙에 작업한 듯 깔끔하게 구멍이 나 있네요.
라.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동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동전입니다. '모양을 알아보기 힘든'규정에 걸려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3. 방문한 은행 담당에 따라 교환의 정도가 다른 이유
한국은행이 정한 규정에 맞게 FM대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한국은행에 방문하여 교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행은 '판정이 어렵지 않은 손상 화폐'만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손상된 화폐를 은행에 가져가면 '무조건' 교환해 준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은행원에게 여쭤보니 일반 은행은 손상된 화폐가 훼손이 심각하지 않으면 교환해 준 뒤 손상 화폐를 한국은행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훼손 상태가 심각한 화폐의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지역별, 지점별로 교환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고객에게 훼손된 화폐를 교환해 줬는데 한국은행이 화폐 수령을 거부하게 된다면 은행은 손해를 입기 때문이지요.
4.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하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한국은행 본부에서 교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광역시나 큰 도시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문 전 미리 유선통화로 목적과 지점 업무시간을 파악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저의 경우 소도시에 살고 있어 가까운 한국은행 지역본부까지 간다고 해도 시간과 돈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쉬워도 쿨하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둘. 화폐를 사용하여 거래할 경우 상대방이 손상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화폐를 준다면 정중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고 상태가 괜찮은 화폐를 받는 것입니다.
셋. 혹여 저처럼 개인이 관리할 수 없는 곳에서 손상된 화폐가 유입될 경우 금액별로 훼손 상태의 정도를 분류하여 여유로울 때 가까운 은행에 가서 은행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화폐 교환에 대한 규정과 거부당하는 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훼손된 화폐를 다루게 된다면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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